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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026-07-28·중급·⚠ 사실 검수 중

법인 가지급금, 세무조사 전에 대표가 스스로 확인할 3가지

대상: 중소법인 대표, 가지급금 누적으로 세무 리스크가 걱정되는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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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DR

  • 가지급금은 대표가 회사 자금을 뚜렷한 사용 근거 없이 가져가 회계상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은 것이다.
  • 방치하면 인정이자(2026년 현재 연 4.6%)가 매년 익금으로 잡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세무조사의 단골 표적이 된다.
  • 2026년 들어 국세청은 법인 자금유출·부당행위계산부인 점검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크고 오래된 법인일수록 대상이 되기 쉽다.
  • 대표가 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볼 것은 세 가지 — 있는가 / 얼마·얼마나 오래인가 / 어떻게 정리할까.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

제가 법인 대표님들을 현장에서 만나며 가장 자주 보는 통증이 가지급금입니다.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도, 몇 년 방치되면 대표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이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해 가지급금이 큰 법인을 먼저 들여다보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걸리면 그때 정리하자"가 아니라, 조사 전에 스스로 상태를 아는 것이 대비의 시작입니다.

이 글의 세무 수치는 상담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설계 전에는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와 세무사 검토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가진단 1 — 우리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가

가장 먼저 재무제표를 엽니다. 재무상태표의 단기대여금 또는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 대표와 관련된 금액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다음이 있으면 사실상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정산하지 않은 금액
  • 법인 신용카드로 쓴 개인 지출 중 접대비·복리후생 한도를 넘은 부분
  • 증빙 없이 빠져나간 현금

자가진단 2 — 규모와 누적 기간

금액이 크고 오래됐을수록 두 가지가 커집니다.

  • 인정이자: 회사가 대표에게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익금에 산입합니다. 2026년 현재 적용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5억이 남아 있으면 매년 약 2,300만 원이 회사 수익으로 잡혀 법인세 부담이 생깁니다.
  • 조사 확률: 재무제표에 수년째 큰 가지급금이 남아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점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숫자로 적어 두세요. 잔액 얼마 / 몇 년째 / 매년 인정이자 얼마. 이 세 줄이 정리 우선순위를 정해 줍니다.

자가진단 3 — 어떻게 정리할까

가지급금 정리는 "한 방"이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는 일입니다. 법인 자금을 대표 자산으로 옮기는 합법 도구는 크게 다섯 가지 — 급여·배당·퇴직금·차용·임대 입니다. 각각 세금·시점·한도가 다르므로 하나에만 의존하면 손해입니다.

  • 대표 급여·상여 조정
  • 임원 퇴직금 재원 설계(분리과세로 큰 금액을 한 번에 정리할 때 유리)
  • 배당 분배
  • 대표 부동산의 법인 임대
  • 정상 이자(연 4.6% 이상)를 붙인 차용 상환

각 도구의 세율·시점·시뮬레이션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법인 자산 인출 5가지 방법 — 급여·배당·퇴직·차용·임대 비교

대표가 오늘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 재무제표에서 대표 관련 단기대여금 잔액 확인
  • 잔액·누적 연수·매년 인정이자(잔액 × 4.6%) 세 줄로 적기
  •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이 가지급금으로 잡혀 있는지 점검
  •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지 확인
  • 5도구 중 우리 회사에 맞는 정리 조합 상담

FAQ

Q. 가지급금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으로 잡혀 법인세가 늘고, 대표 퇴직·가업승계·대출 심사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오래될수록 정리 비용도 커집니다.

Q.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하면 전부 가지급금인가요? A. 접대비·복리후생 한도 안의 정당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 밖의 개인 사용분이 대표 가지급금으로 잡혀 인정이자 대상이 됩니다.

Q.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A. 회사 이익·현금흐름·정관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 급여·퇴직금·배당을 몇 년에 나눠 설계하는 편이 세부담이 낮습니다.

정리하면

정리하면,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전에 대표가 스스로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우리 회사에 있는가, 둘째 얼마이고 몇 년째인가, 셋째 어떻게 정리할까. 이 세 줄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사가 나왔을 때 대비의 절반은 끝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 맞는 정리 조합을 미리 설계해 두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

가지급금 잔액을 세 줄로 적어 보셨다면, 다음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판매가 아니라 무료 가지급금 자가진단으로 현재 상태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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