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L;DR
- 법인 잉여금을 대표 본인 자산으로 옮기는 5가지 합법 도구: 급여·배당·퇴직금·차용·임대.
- 각 도구마다 세율·시점·한도·법인 손금 인정 다름. 단일 도구 의존 X — 조합 활용이 최저세 흐름.
- 연 매출 30억+ 법인이라면 5가지 적정 비율 분배 시 연 1~3억 절세 가능.
-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임원 퇴직금 (분리과세) — 단 사후 5년+ 근속 + 정관 명문화 필수.
5가지 도구 — 한눈에
| 도구 | 법인 손금 | 개인 세율 | 한도 | 시점 |
|---|---|---|---|---|
| 급여 | 인정 | 종합소득 6~45% | 정관·이사회 | 매월 |
| 배당 | X (이익잉여금) | 14% 분리 (2천만↑ 종합) | 잉여금 한도 | 연 단위 |
| 퇴직금 | 인정 | 분리 퇴직소득세 | 1·3배수 | 퇴직 시 |
| 차용 | 이자만 손금 | 0 (원금) | 무제한 | 자유 |
| 임대 | 인정 | 종합소득 (임대) | 시가 | 매월 |
도구 1 — 급여
적정 수준
- 연 1.6~1.8억 권장 (과세표준 1.5억 부근)
- 그 이상은 누진 38%~45%
- 4대보험 본인·법인 부담 함께 ↑
시뮬 — 연 5억 잉여금, 급여만 인출
| 항목 | 금액 |
|---|---|
| 급여 5억 | 종소세 약 1.7억 |
| 4대보험 (본인+법인) | 약 4,000만 |
| 본인 세후 | 약 2.9억 |
| 법인 손금 | 5억 (절감 효과 약 1억) |
→ 급여 단독은 과도한 세부담. 1.6억 + 추가 분배 가 효율적.
도구 2 — 배당
한도·세율
- 분리과세 연 2,000만 한도 (14%)
-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
- 가족 주주 분산 시 한도 ×N
가족 분산 시뮬
부부 + 자녀 2 = 4인 주주
- 각 2,000만 분리 = 연 8,000만 비과세 흐름
- 실효세 14% 적용 → 1,120만 세금
- 잉여금에서 실수령 6,880만
단점
- 법인 손금 X (이익에서 지급)
- 명의신탁 의심 — 가족 실제 출자 입증 필요
도구 3 — 임원 퇴직금 (가장 강력)
분리과세 효과
- 종합과세 (15
38%) 대비 *1/31/8* - 근속 1년당 1배수, 정관 시 3배수까지
시뮬 — 25년 근속, 연봉 2억, 3배수 한도
- 한도: 2억 / 12 × 25 × 3 = 12.5억
- 퇴직소득세 약 1.5억
- 법인 손금 12.5억 (절감 약 2.5억)
- 본인 세후: 11억
→ 같은 12.5억 종합과세 시 약 5.5억 세금 → 4억 절세.
핵심 요건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이사회 결의
- 실제 퇴직 (사실상 계속 근무 X)
- 5년+ 근속 (단기 임원은 한도 축소)
도구 4 — 차용 (대표 → 법인 또는 법인 → 대표)
대표 → 법인 자금 차용
- 법인 운영자금 부족 시 대표 개인이 법인에 대여
- 이자율 4.6% 시가 적용
- 법인 이자비용 손금, 대표 이자수입 (분리·종합)
법인 → 대표 자금 차용
- 대표가 법인에서 돈을 빌림
- 4.6%+ 정상 이자 받아야 (대표 부당행위 회피)
- 무이자·저이자 시 대표 가지급금 → 인정이자 추징
시뮬 — 대표가 법인에서 5억 차용 (이자 4.6%)
- 매년 이자 2,300만 (대표 → 법인)
- 법인 이자수입 (법인세 9~24%)
- 5년 후 원금 일시 상환
→ 단순 자금 융통이지 자산 이전은 아님. 단 자녀 차용과 결합 시 강력.
도구 5 — 임대 (대표 부동산 → 법인 임차)
대표 본인 부동산 → 법인이 임차:
- 법인 임차료 손금
- 대표 임대소득 (종합과세)
- 시가 임대료 적용 (저가·고가 시 부당행위 부인)
시뮬 — 대표 사옥 5억 부동산 → 법인 임차 (월 200만 = 연 2,400만)
| 항목 | 금액 |
|---|---|
| 대표 임대수익 | 연 2,400만 |
| 임대 필요경비 (40%) | -960만 |
| 임대 소득금액 | 1,440만 |
| 종합소득세 (15% 가정) | 약 216만 |
| 법인 손금 절감 효과 (24%) | 576만 |
| 순효과 | 약 360만 절감/년 |
→ 큰 절세 효과 X. 다만 법인 부동산 X 대표 부동산 활용 시 자연스러운 도구.
5가지 결합 — 최적 분배 시뮬
연 매출 30억, 순이익 5억 법인. 25년차 대표 (60세 기준 — 5년 후 퇴직 예정).
| 도구 | 연간 흐름 | 5년 누적 |
|---|---|---|
| 급여 (1.6억) | 1.6억/년 | 8억 |
| 배당 (가족 4인 × 2천만) | 8천만/년 | 4억 |
| 임대 (사옥 임차) | 2,400만/년 | 1.2억 |
| 잉여금 누적 (퇴직 재원) | 약 1.6억/년 | 8억 |
5년 후 퇴직:
- 임원 퇴직금 12.5억 (3배수) — 분리과세 약 1.5억
- 대표 누적 자산 (급여+배당+임대): 13.2억
- 퇴직금 11억 (세후)
- 5년 + 퇴직 합계 본인 자산: 약 24억
vs 급여 5억 단독:
- 5년 누적 세후 약 14.5억
- 차이: 약 9.5억 절감
자주 하는 실수
- 급여 단일 의존 — 종합과세 누진 손해
- 배당 분산 가족 명의신탁 미입증 → 부인 + 추징
- 임원 퇴직금 규정 부재 — 1배수만 인정
- 대표 법인 가지급금 누적 — 인정이자 추징 + 인사 분쟁
- 임대 시가 미준수 — 부당행위 부인
체크리스트 — 인출 흐름 설계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정관·이사회 결의 (3배수)
- 주주 가족 실제 출자·등재 입증 자료
- 대표 가지급금 잔액 점검 — 정기 상환
- 임대 부동산 시가 임대료 산정
- 5년·10년 통합 흐름 시뮬
FAQ
Q. 대표 자녀 임원 등재 후 급여 지급 가능? A. 가능. 단 실제 근무 + 시가 급여. 미성년·해외 거주 자녀 임원 등재는 세무조사 트리거.
Q. 법인 신용카드 개인 사용은? A. 접대비·복리후생 한도 내만 손금. 개인 사용분은 대표 가지급금으로 인정 → 인정이자 추징.
Q. 배당 안 받고 유보만 하면? A. 가능. 단 유보율 50%+ + 지배주주 50%+ 시 간주배당세 부과. 적정 분배 권장.
